고속국도의 신설(지자출입로 신설 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국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제.개정하는 부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ㅇ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서 간선도로과에서 제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