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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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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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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산정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은 8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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