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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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 제10조에 및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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