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의 경우가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인지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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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