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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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부 전체를 여러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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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식 랙(KS T 2027)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을 위한 물류설비(장치)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층식 랙이 KS T 2027(품질.강도.안전.구조, 치수 및 재료 기준)과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한 경우에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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