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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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143, 2006-08-22)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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