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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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운전보안시설’이란 「도시철도 운전규칙」제3조제5호가 정의하는 "운전보안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무사무소, 검수고, 전기실, 건널목처소 등을 의미합니다.

나. 이와 관련,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기‘운전보안시설’과 같이 「건축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현행 규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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