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밖의 시설의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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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 휴게소 등 다른 시설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득이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고속국도의 예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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