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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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며,

-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임.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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