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의4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만 한정하여 적용.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에는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ㅇ 따라서 2013.1.1부터는 시공중 및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 뿐만아니라 준공이후 발견된 부실에 대하여도 벌점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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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