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부과하는 감리업체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적용은 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항목에 걸쳐 벌점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