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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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항목의 부실벌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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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부과하는 감리업체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적용은 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항목에 걸쳐 벌점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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