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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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