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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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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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주보는 두 동 이상 건축물의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정할 수 있을 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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