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