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료류판매소’가 상기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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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