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다만,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해당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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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