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지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지의 주변여건과 출입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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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