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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창호 설치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공동주택으로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가 창틀로 인해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개폐는 곤란하나, 유사시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른 폭 및 높이의 확보가 가능할 경우 대피공간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공동주택
구조변경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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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른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창호가 구조체와 분리하여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상기 기준에 따른 폭, 높이를 확보함으로써 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면 대피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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