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피공간 창호 면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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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으로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가 폭 1.5미터, 높이 1.17미터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른 창호의 기준(폭 0.9미터, 높이 1.2미터)에 높이가 0.03미터 부족하나, 유사시 해체가 용이하고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써 동 기준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초과 확보가 가능할 경우, 대피공간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 면적대비 : 법적기준: 0.9×1.2 = 1.08㎡, 시공면적: 1.5×1.17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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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유사시 창호의 분리․해체가 용이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동등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고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일반 성인의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대피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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