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건축법」제46조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대지와 도로를 반드시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 다만,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제1호에서 대지면적 산정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부분과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부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