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관련 3차 질의
- 처리기관 접수번호 1AA-1307-100575 무창층 관련 질의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무창층”의 정의 중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에는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은 없어 2013.07.22. 질의를 올렸습니다.
- 그 당시 답변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에 대한 너비 규정에 대해서 도록 폭을 준용한다“라고 답변 하셨고,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7-150717 무창층 관련 2차 질의시
- 빈터의 너비는「건축법」제2조 제11항에 의한 도로 폭 4m이상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님「건축법」제44조 제①항에 의한 도록 폭 2m 이상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 올립니다.
- 그 당시 답변도 “일반 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답변 하셨습니다.

▷ 무창층 해석기준에 도로폭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공지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 2차 질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 무창층 해석기준의 공지의 폭은 일반도로 4m 이상을 준용해야 하는지
- 아님 막다른 도로 2m 이상만 되도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 올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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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대로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빈터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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