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0 투표
가.「건축법」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건축법」제46조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대지와 도로를 반드시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 다만,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제1호에서 대지면적 산정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부분과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부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