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시설이 상기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해당 시설의 구조․기능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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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