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으로 대피공간에 설치한 창호가 폭 1.5미터, 높이 1.17미터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른 창호의 기준(폭 0.9미터, 높이 1.2미터)에 높이가 0.03미터 부족하나, 유사시 해체가 용이하고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써 동 기준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초과 확보가 가능할 경우, 대피공간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 면적대비 : 법적기준: 0.9×1.2 = 1.08㎡, 시공면적: 1.5×1.17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