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기간 산정기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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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 관련하여 질문
입학허가서상에 교육기간이 2013.05.27.부터 2014.5.23.까지입니다.
휴직기간 부여시 교육시작일과 교육종료일 몇일 전후로 휴직을 기간을 부여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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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을 위한 기간은 입학허가서 상에 명시된 기간에 대하여 가능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휴직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본인의 연가 등을 활용하여야 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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