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어느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제곱미터에 미달하더라도 동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