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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가능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병휴직에 불임, 난임 치료도 포함되고 있는데요.문구를 보면, 임신이 안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원 중에, 임신은 되는데 습관적으로 유산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면역치료주사(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한번)를 맞는다고 합니다. 시험관아기 시술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니구요.
이런 경우(유산 대비 치료)도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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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질병휴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등이 발급되었다면 질병휴직이 아닌 육아휴직에 해당될 것이며, 임신 초기로 습관성 유산 등의 상태라 임신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라면 질병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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