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 중 2012.11.30까지 1년간 질병으로 휴직을 하고 2012.12.1자로
복직을 한 직원이 2012.12.10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병휴직 복직 후 이렇게 바로 육아로 인한 휴직을 명령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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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확인되어 복직을 한 이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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