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하는 것은 인사교류의 형태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신분을 면직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보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직 공무원의 의원면직일자와 동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야 하며, 신분에 단절이 있으면 해당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직 경력경쟁채용시 원 소속기관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 기관의 협의가 없이는 동일자 임용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