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정이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를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나누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용지와 보전용지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가화용지가 아닌 기타지역은 보전용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1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제2항에서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1.(2)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의 매립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그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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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