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나 토지분양사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이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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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