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필지별 건축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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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2,419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제곱미터로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별로 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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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 분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6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신축은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입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의 분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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