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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녹지 제공의 의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심지의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한 내용 중 제공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공공시설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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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제공의 의미는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공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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