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의 내용대로 보전용지내 농림지역에서 보전용지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