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동시에 의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신청서 서류에 의제되는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동시에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의제되는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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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