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폐율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하거나, 건폐율 100분의 2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가 질의하신 주택의 증축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681, '03.5.1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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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