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1500평미만은 형질변경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무임목지로 경사도가 15도이하로 약 1500평이 안되게 농지로 바꿔 경작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법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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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5도 이하어야 하며,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간에 수반되는 골재채취, 농로·임도의 설치,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 등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할 경우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지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님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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