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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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철거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의 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동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단서조항 (2)에 의거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 ‘철거일 당시’라 함은 사실행위로서 건축물등을 헐어 없애 그 용도가 상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철거사실은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의 법령에서는 2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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