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9. [교원정책과]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학 중의 교원의 연가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연가에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이 경우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국외자율 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 여행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란에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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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