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토지를 매입하여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부지에는 강의/실습동, 연구동(교수연구실등)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현재 매입 검토중인 토지(지목-임야)는 본교 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있지 않고 약30m의 왕복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입니다. 본교 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있지 않은 해당토지를 구입하여도 도시계획상 교육연구시설관련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