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공무상 재해 판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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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교육공무원) 한 분이 골절의 재해를 당하여 2011. 3. 21.~5. 21.까지 병가, 5. 23.~6. 10.까지 연가, 6. 13.~7. 21.까지 질병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9. 5.자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1. 3. 20.~6. 27.까지 161일간의 기간을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복무담당관께서 일반병가와 연가는 공무상 병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 그렇다면 일반질병휴직 부분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 등재했던 발령대장 정리나 인사시스템 전산상의 처리, 급여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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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20.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휴직기간 중 공무상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경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최대23일)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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