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교육공무원) 한 분이 골절의 재해를 당하여 2011. 3. 21.~5. 21.까지 병가, 5. 23.~6. 10.까지 연가, 6. 13.~7. 21.까지 질병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9. 5.자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1. 3. 20.~6. 27.까지 161일간의 기간을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복무담당관께서 일반병가와 연가는 공무상 병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 그렇다면 일반질병휴직 부분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 등재했던 발령대장 정리나 인사시스템 전산상의 처리, 급여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