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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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잇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는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8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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