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가공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가공에 동의한다며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는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400-411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1-4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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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