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로 군복무시에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규정인 육군규정 제 120조 병영생활 규정 제5절 사적용무 국외여행에 의하면
군복무간 현역군인은 해외여행 1개월전에 소속부대에 신청을 하여 허가권자(장관급 지휘관)의 승인을 득하면 사적용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 여비지급의 경우 파병 등의 공적목적이 아니므로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적용무 국외여행시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인원이나 재외국민이
자진입대하여 해외로 휴가를 갈 경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본인이 영주권자 또는 재외국민이 아닐 경우는 국외 휴가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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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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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