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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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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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행정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가능한 한 보조부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예를들면, 각종 누가기록부 등) 하도록 하는 것으로 누가기록 자료를 출력하여 결재받지 않으며 또한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학생상담 보조부는 학생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관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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