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되는 경우 동 법령이 정하는 범위 및 구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1건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 이축이 완료된 상태라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상에의 건축행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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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