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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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축권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하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생활권 지속적인 보장차원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피상속자 소유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상속절차를 거쳐 건축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속자에게는 이축을 허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도시환경과-2773: 2008.10.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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