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 질의의 경우 절토 및 성토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체면적, 규모, 수량 등이 불명확하나, 골프장 부지내에서 잔디의 지력증진을 위한 토사의 일시 적치나 배수로 정비 등과 같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보수 차원의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도 가능할 것이나,
나. 일상적인 유지.보수차원이 아닌 대규모 절.성토 등을 통한 현재 토지의 형상을 변경코자 하는 행위 등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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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