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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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성토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과 인접하여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나 기본 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 아래 위치한 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 하천관리청에 질의하여 하천구역 및 하천 유지관리상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하천관리청
- 강원도 국가하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도 지방하천 : 강원도(시·군에 위임)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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